공지사항
제목 | 청년농업인 전문자격취득지원(3톤미만 굴삭기 조종면허증 취득과정)교육생 추가모집 | ||||
팀명 | 인력육성 | 등록일 | 2021-09-10 | 조회 | 600 |
문의처 | 041-521-2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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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전문자격취득지원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조종면허증 취득 교육생 추가모집
교육개요 ? 교육기간 : 9∼10월 중 그룹별 2회(이론6시간, 실습6시간) ? 인원(횟수) : 10명(2회) (※모집현황 4명, 추가모집인원 6명)) ? 교육대상 : 관내 청년농업인 (1981. 1. 1.∼2003. 12. 31.해당기간 출생자) * 영농 종사자 확인(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영농확인서 중 1개 사본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 교육장소 : 관내 전문교육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 추가모집기간 ? 기 간 : 2021. 9. 10.(금) ~ 9. 13.(월) <4일> ? 신청방법 : 해당서류 이메일 제출(hhrim@korea.kr)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명필수) 각1부 – 붙임1,2 - 농지원부·경영체등록증 사본 또는 영농확인서(지역이장서명) 제출 ? 교육대상자 발표 : 2021. 9. 14.(화) SMS 문자안내 ? 교육생자기부담금(11만원) 입금기간 : 2021. 9. 14.(화)∼9. 15.(수) ? 최종 교육생 확정 : 2021. 9. 17.(금) - 위탁교육기관에 자기부담금(5만원) 입금 확인시 - 교육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교육생 선발 면허증 취득(무시험) ? 면허증 발급 : 이론 및 실습교육 수료확인증을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후 면허증 발급(면허증 발급비 교육생별도부담) ? 교육시간인정 : 10시간 (학사관리시스템 e-HRD등록) ※교육수료 및 면허증 사본 제출시, 2021.10.22.(금)까지 이메일(hhrim@korea.kr)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