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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팀명 교육운영팀 등록일 2021-01-12 조회 1887
첨부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청년후계농 신청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1.1. 2003.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 주 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3. 자금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4.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 27.() 18:00

신청서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5. 사업문의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교육운영팀 521-2964,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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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