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팀명 | 교육운영팀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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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신청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 12.(화) ∼ 2. 1.(월) 18:00한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접수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운영팀 (전화문의 041-521-2913,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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