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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팀명 교육운영팀 등록일 2021-01-11 조회 2066
첨부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인).hwp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재촌비농업인).hwp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 12.() 2. 1.() 18:00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참조

 

접수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운영팀

(전화문의 041-521-2913,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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