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팀명 | 농업기계팀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867 |
문의처 | 041-521-2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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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 □ 조정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적용시점: 2021. 4. 15. 이후 ※ 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의 50% 감면 기간: 2021. 6. 30일까지 □ 주요내용 ○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구간 확대: 15구간 → 18구간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1일 임대료 기준의 –15% 하한 금액 적용 ○ 조정 임대료 안내: 붙임 참조
□ 관련 규정 및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시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653(2019. 7.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4844(2020. 12. 29.)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알림」 ○ 예산법무과-4022(2021. 3. 31.) 「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의결안건 이송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