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록)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칙 제99조에 의거 구비서류(사용신고서, 책임보험가입증, 소유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를 구비한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할 수 있으며 운행은 원동기면허증(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하지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오니 꼭 신고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북부등록팀 (041-521-2745) 담당자 :정해용 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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