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1번에대한 답변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양수인명의로된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의2번에대한 답변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양수인은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며,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관청에 오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3번에대한 답변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에서는 모두 가능하며, 청양군청이나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나 취득세, 등록세를 카드로 납부하신다면 청양군청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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