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번호가 지역(서울00가0000)번호일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간 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국번호(00가0000)차량은 시도간 변경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 15일이 경과하여 9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0일이 경과하면 매3일 경과시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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