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1번에대한 답변
자동차를 양도하시는분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고, 귀하께서는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2번에대한 답변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자동차인도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3번에대한 답변
자동차이전등록당일에 모든사항이 완료됩니다.
문의4번에대한 답변
취득세50,000원, 등록세110,000원, 지역개발공채130,000원으로 총290,000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천안시수입증지1,000원과 정부수입인지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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