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 제1항 및 별지13규정에 의거 시도간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간 변경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변경(시도간)등록을 신청기간(15일)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자동차변경(시도간)등록을 신청하실때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신다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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