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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이전등록
작성자 백** 등록일 2008-10-08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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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딜러로 일하고있는 백승호 과장입니다.
너무 궁굼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중고차 매매상에경우 상사 이전 할때 차량가액에1%로 상사 이전하고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이전비 해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1
저도 중고차매매업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이전비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2
중고차매매조합 가입없이도 중고차 매매사업자만 있으면 이전비 해택을 받을수있는지요? 해택을 받을수있다면 어느정도의 해택이 있는지요?

질문3
어떤경우에 이전비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중에 저에게 답변해 주시는 분에게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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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이전등록
작성자 차** 등록일 2008-10-08 조회 1078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부서에 등록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부서(천안시청 교통과 041-521-2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자동차매매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면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가 받는 이전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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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