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부서에 등록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부서(천안시청 교통과 041-521-2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자동차매매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면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가 받는 이전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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