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양도인 즉 귀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자동차를 받으시는 양수인 즉 아버님께서는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아버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셔서 자동차이전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이전비용은 취득세 265,100원, 등록세 662,750원, 지역개발공채 530,000원으로 총 1,457,850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증지 1,000원과 정부수입인지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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