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양도증명서
2. 양도등명서에 양도인이 도장 날인시 :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본인 방문시 불필요
본인서명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차량매도용), 본인 방문시 불필요
3. 양도차량의 저당, 압류 해제 및 자동차세 납부
4.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5. 양수인 신분증
6. 양수인의 인수할 차에 대한 보험가입증서
7. 차고지증명서(차고지 소재지의 차량등록부서 발행-> 천안시 경우 521-3625 문의)
기타 궁금하신 경우 전화(041-521-3620~36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