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9번 답변을 보완하겠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이외에도
제작증이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위임장,
그리고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직원을 안내를 받으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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