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본 홈페이지-민원안내-이전등록에서 확인가능하며, 서식은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소유 아버지+아들 중 아버지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전국에서 등록 가능)
* 양도자가 방문하지 않고 양수인만 방문할 때,
1.양도증명서
2.양도증명서에 양도자(아버지) 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3.양수인 신분증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이전등록신청서
6.저당, 압류 해제
7.자동차등록증
* 양도자, 양수자 모두 방문시
1.각 신분증
2.양도증명서(도장날인 또는 서명)
3.이전등록신청서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저당,압류 해제
6.자동차등록증
* 양도자,양수자 아닌 제3자의 위임시
1.양도증명서
2.양도증명서에 양도자(아버지) 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3.양수인 신분증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이전등록신청서
6.저당, 압류 해제
7.자동차등록증
8.양수자의 위임장
9.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기타 세금관련은 차량세무팀(041-521-3628,3634.3635,3638)으로,
등록사항은 등록팀(041-521-362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