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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이전 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

『 장애인 차량 이전 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장애인 차량 이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0-18 조회 297
첨부  

아버님께서 뇌경색 장애3급으로 2012년 공동명의(아들)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중 2022년 9월경 아버님 건강 악화로

치료차 부산으로 부득이한 주소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세대이전 후 장애차량 아들 명의로 이전할려면 절차와 이전비용

세금 등 자세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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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이전 관련 문의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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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장애인 차량 이전 관련 문의
작성자 등** 등록일 2022-10-21 조회 284
첨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본 홈페이지-민원안내-이전등록에서 확인가능하며, 서식은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소유 아버지+아들 중 아버지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전국에서 등록 가능)


* 양도자가 방문하지 않고 양수인만 방문할 때,


1.양도증명서

2.양도증명서에 양도자(아버지) 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3.양수인 신분증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이전등록신청서

6.저당, 압류 해제

7.자동차등록증


* 양도자, 양수자 모두 방문시


1.각 신분증

2.양도증명서(도장날인 또는 서명)

3.이전등록신청서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저당,압류 해제

6.자동차등록증


* 양도자,양수자 아닌 제3자의 위임시


1.양도증명서

2.양도증명서에 양도자(아버지) 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3.양수인 신분증

4.양수인 보험가입확인서류

5.이전등록신청서

6.저당, 압류 해제

7.자동차등록증

8.양수자의 위임장

9.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기타 세금관련은 차량세무팀(041-521-3628,3634.3635,3638)으로,

등록사항은 등록팀(041-521-362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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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