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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