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2-16 | 조회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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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변경사항 ■ ○처분기간 : 2021.2.15.(월) 00시 ~ 2021.2.28.(일) 24시 까지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단계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5단계로 조정 ○(사적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예외 ① 직계가족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유흥시설 전국 22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해 22시로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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