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1-27 | 조회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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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 12(15일간) 2. 공고대상 : 김*덕외 2명(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8길) 3.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