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3-01-31 | 조회 | 176 |
문의처 | 041-521-6993 | ||||
첨부 |
|
||||
〔2023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연중(5명 선착순) 2.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없는 장애인 3. 지원내용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50% 지원(1인 최대 250천원) 4. 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학원 등록(수강료 선지급) ② 운전면허 취득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수강료 영수증,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