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3-01-31 | 조회 | 145 | ||||||||
문의처 | 041-521-6993 | ||||||||||||
첨부 |
|
||||||||||||
〔202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사업기간 단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3. 지원내용 : 보장구 고장 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부품비 지원한도 초과분은 본인(보장구 소유자) 부담 - 부품비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연 30만원), 일반가구(연 20만원) 4. 수리지정업체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