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 대상자 없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신청여부 확인필요.
*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수급자 중 도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선정기준 적합자
* 신청기간 : 2023.1.20.(금) ~ 2023.2.8.(수)까지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확인조사서 및 선정기준별 증빙서류
* 기타 안내사항
- 2023년 예산범위 내 추진으로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자 수를 한정할 수 있으며, 2024년 사업추진시까지 지원
-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데 가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
예시>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기타 부정수급에 가담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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