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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1-10 조회 647
첨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홍보물(최종).pdf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로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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