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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4-02 조회 531
첨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문1차(18년1분기).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허**(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외 5인
 2. 공고기간 : 2019.04.02.~2019.04.19.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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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