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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추0호)
팀명 쌍용3동 등록일 2020-08-06 조회 400
첨부
직권조치공고문(추0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 고 대 상 : 추0호 (천안시 서북구쌍용11길)
   2.직권조치일자 : 2020.8.6.
   3.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공 고 기 간 : 2020.8.6~2020.8.20 (14일)
   5.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추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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