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2019년1분기)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2-08 | 조회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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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최** 외 1인(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2. 공고기간 : 2019. 2. 8 ~ 2019. 2. 22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차.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