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251 |
문의처 | 041-521-6508 | ||||
첨부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4월 12일부터 접수 예정이니 소규모 사업자(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1.4.12.(월) ~ 2021.5.14.(금) 09:00~18:00 ○ (접 수 처) 천안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 (지원기간) 2021. 1월 ~ 3월 ○ (지원대상)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② 신청일 현재 천안시 소재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③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①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 (문 의)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521-5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