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6 | 조회 | 166 | ||||||||||||||
문의처 | 041-521-6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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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직접 피해를 받은 천안시 관내 거주 농업인 ○ 사 업 비 : 5,000천원 (도비 1,000, 시비 4,000) ○ 지 원 액 :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1인 최대 300만원까지)
※ 보상 제외대상 -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12조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당해, 이미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손해를 입은 경우 -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절차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직접 피해를 받은 천안시 관내 거주 농업인께서는 행정복지센터로 피해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