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8년1분기)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6-19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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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쌍용3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6.19. - 2019.07.0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