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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3-08-01 조회 45
문의처 041-521-6934
첨부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피해가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돌봄강화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를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지원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 수급자(○),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
지원내용 : 312천원(20시간), 본인부담금 없음 (기본급여 우선 소진 후 지원되고, 당월에 이용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음)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 지급 청구
(전자바우처 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 90일(예외지급 청구기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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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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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