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3-08-01 | 조회 | 45 |
문의처 | 041-521-6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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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피해가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돌봄강화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 급여」를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 지급 청구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 90일(예외지급 청구기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