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천안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면제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18 조회 151
첨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시(市)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차량에 대하여 2021. 2월부터 주차요금이 면제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공영주자장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면제】
   ? (시 행 일)  2021. 2. 1.
   ? (사업내용)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지정된 시(市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 면제
   ? (주차증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25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