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2차연계조사」수행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1-07 | 조회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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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2에 따라「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연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명: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중 2차연계조사 나. 조사목적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의 수립에 활용 -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 가구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 분석 등의 실태 진단 -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및 가격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다. 조사기간 : 2020. 01. 08. ~ 2020. 02. 29(약 2개월) 라. 조사수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 조사대상 : 전국 1,334개 조사구 5,000가구(1차 본조사 참여 가구 중 5,000가구 추출) 바. 조사지역 : 전국(천안시 쌍용2동 포함) 사. 조사내용 : 가구일반사항, 생활비,소득,의료 등 생활실태, 주거 및 보육 욕구실태, 시장가격 등 아.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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