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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2-18 조회 978
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목적 

취약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대상

Ⅰ.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아래 표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Ⅱ.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내용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게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절차

읍·면·동 신청

→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 방문(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의 심의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 신청시기

'20년 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우편·팩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서비스 제공 기간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

 

문의처 ☎ 041-52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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