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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홍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4-02 조회 195
문의처 041-521-6933
첨부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hwp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충남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 적용기간 : 2021329() 0~ 411() 24

 

2. 방역 수칙 :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기존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1) 추가 적용 수칙

 

○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및 이용자


-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숙박 포함) 주최 및 음식제공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2)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1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그 외 내용은 첨부파일의 방역지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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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