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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7-20 조회 270
첨부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안내(홍보안).hwp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0. 7. 1. 시행)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부담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자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 업 명 :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시행일시 : 2020. 07. 01 ~
      ('20년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사용가능(소급지원자는 '20.12.31까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시 신청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소진확인서 상, 잔액이 ‘0’원이 된 날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방법 :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청구(의료기관 진료 후 구비서류 지참)
              ⇒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만 지원 “타지역 의료기관 불가”

  ◎ 신청장소 :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내용 :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상세(전부 기재)로 구비

 


          1. 신분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양면).
           ⇒ 보건소 비치,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영유아모성) 양식 다운로드
 
          3. 산모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 포함) 1부.
             ※세대(주소지)분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출력 / 잔액 확인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5. (20만원 범위 내)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 (산부인과) 임신·출산 관련 산후 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 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 필 
 

          6.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7.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리인, 신청자),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관련 문의 :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 521-2563,593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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