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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9-08 조회 130
문의처 041-521-6934
첨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pdf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애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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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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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