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4-17 | 조회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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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4. 17. ~ 2019. 05. 01. 2. 공고대상 : 정**(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외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