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4-15 | 조회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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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4. 15. ~ 2019. 04. 23. 2. 공고대상 : 김**(천안시 서북구 미라3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기한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