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용1동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4-10 | 조회 | 593 |
첨부 | |||||
1. 쌍용1동행정복지센터 내 범죄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원활한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사 내·외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19.4.30.까지 의견을 제출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쌍용1동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