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4-05 | 조회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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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 최종신고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의 주소를 기한내 실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 권**(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 2018. 1. 1. ~ 2018. 3.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19. 4. 5. ~ 2019. 4. 15.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