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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쌍용1동 등록일 2019-03-27 조회 457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15호).pdf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3. 27. ~ 2019. 04. 10.

2. 공고대상 : 노**(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외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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