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3-27 | 조회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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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3. 27. ~ 2019. 04. 10. 2. 공고대상 : 노**(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외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