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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0-15 조회 346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1015).pdf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54)

2. 공고기간 : 2020.10. 15. ~ 2020. 10. 30.(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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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