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0-12 | 조회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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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기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다음 가) + 나) + 다) 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나) + 다) + 라)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 미만일 것(금융재산 미포함) 다)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가 아닐 것 기타 코로나19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가 아닐 것
라)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 2인가구-60만원 / 3인가구-80만원 / 4인가구-100만원
○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20.10.12. (월) ~20.10.30. (금))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세대주 신청) 2.현장방문(20.10.19. (월) ~ 20.10.30. (금)) :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신청 5부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 화(2,7) - 수(3,6) - 목(4,9) - 금(5,0) // 예) 55년생=금요일, 61년생=월요일 ○ 전담 콜센터 운영 : ☎ 041 - 521 - 3486 (3487, 3488, 3489, 3490) ※첨부파일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포스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