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22 | 조회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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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로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공제기간 -20.1.1. ~ 21.6.30.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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