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연장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149 |
문의처 | 041-521-6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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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등의 판로위축, 학교급식 납품 취소, 농촌관광 감소 등 피해 극복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추가 필요 □ (추진방안) 지난해 8월 시행한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하여 시행 ○ (금리인하)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8.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 -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 (인하폭)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2.5%→1.5(△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2.0%→1.5(△0.5%p) * 단,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고정금리는 1.8%→1.5로 0.3%p 인하 - (적용기간) ’21.8.10일부터 ‘21.12.31일까지 5개월 연장 적용하되, 해당기간 중 신규 실행되는 자금은 대출시점부터 ‘21.12.31일까지 적용 ○ (상환유예) 장기시설 융자금 중 ‘21년 이후로 상환기일이 도래해 연체 중이거나, ‘21.3.3일부터 ‘21년말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 (적용기간)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 ‘21.1.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부터 1년간 유예 □ (향후 일정)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시행계획 통보(3.2일), 대출 담당자 공문 시행(3.3일, 농협) 및 농업인 안내 SMS 통보(3.8일~, 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