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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26 조회 405
첨부
2019 주민세 재산분 안내문및신고서.hwp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대상 및 내용


대 상 :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초과 사업소

- 전용면적과 관련 없이 공용면적(주차장, 계단 등)포함 330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이 해당됨 (공장, 사무실, 음식점, 숙박, 병원, 상업시설 등 모든 사업소)

 

납 세 의 무 자 : 7. 1(기준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차는 임차 사업주

 

신고납부기한 : 매년 7.1 ~ 7.31

 

: 250

() 연면적 400경우 400×250= 100,000

 

가 산 세 :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 무신고 : 주민세의 20% 납부불성실: 주민세×3/10,000×납부지연일자

   ※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는 기한내 해야 무신고가산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 범위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 제외)

과세 면적(공용포함)

과세 제외 면적

건축물(가설 및 무허가 포함)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도서실,

체육관, 박물관, 연수관, 대피시설 등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 공해방지시설

종업원이

직접사용시만 제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 옥외 크레인, 호이스트

- 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

건물 내부 및 옥내 설치 시설은 제외

수평투영

면적 과세

 

특히 임차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임대 사업장별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 사업주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2

 

신고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단매뉴 신고하기주민세재산분한건, 일괄신고하기

- 위택스 이용하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사항

 

 

 

- 천안시서북구청 : 041-521-6171, FAX 041-521-6199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  041-521-6886, FAX 041-521-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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