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11 | 조회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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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9. ~ 2021. 2. 23.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1. 2. 9.) 3. 공고대상 : 윤*섭(1974.11.21.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