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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성정1동 등록일 2019-06-07 조회 416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90607)-2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유**(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외 11명
2. 공고기간 : 2019. 6. 7.~2019. 6.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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