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4-07 | 조회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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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해당 농가는 2020.04.17.(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한: 2020.04.17.(금)까지 o 신청장소: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o 지원대상: 1차( 5월):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농가(9,152명) 2차(11월): 신규농가(‘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비 대상), 임가, 어가 o 지급방법: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천안사랑카드) o 지 급 액: 1차(45만원), 2차(추후결정) o 신청조건: 1. ‘19년 道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2.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주소가 충청남도 안에 있을 것 3.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 4.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충남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o 신청서류 1.필수서류: 신청서(첨부) 2.추가서류: 가.‘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수령자가 아닌 농가, 어가, 임가 ①소득금액 증명원, 경영체 등록 증명원 나. 복지급여 수급자 ①‘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 시 추가 서류 일체 ②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
o 지급제한 1.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자 3.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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