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8-03 | 조회 | 386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윤**(65.01.30. 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김**(65.06.18.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1길),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