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성정1동 | 등록일 | 2019-10-10 | 조회 | 565 |
첨부 | |||||
민방위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19년 보충2차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민방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거주지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민방위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0. ~ 10. 2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비상소집 - 소집일시 : 2019. 10. 16.(수) 07:00~08:00 또는 19:00~20:00 - 소집장소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나. 집합교육 - 소집일시 : 2019. 10. 25.(금) 09:00~13:00 - 소집장소 : 성환문화회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 다. 대 상 자 : 민방위대원 (공고대상 : 이*래 외 164명) 라. 기 타 : 신분증 지참 요망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521-686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