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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팀명 성정1동 등록일 2019-11-18 조회 523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1118).jpg

주민등록법 제 20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성정1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18. ~ 2019. 12. 2.

* 전환일(직권조치일) : 2019. 11. 18.

2. 공고대상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지18)13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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